본문 바로가기

상속세 증여세 세율|2025년 기준 최신 정리와 절세 꿀팁까지!

bluepuppy-3 발행일 : 2025-07-26

 

 

상속세 증여세 세율.

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았는데,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?”
“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면 상속세보다 세금이 적다던데, 사실인가요?”
“상속세와 증여세, 도대체 뭐가 다르고 얼마나 내야 하죠?”

📌 고액 자산이 아니더라도
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
상속세·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많은 분들이
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 없이
“막연히 무서워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”가 많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
**상속세 증여세 세율표(2025년 기준)**는 물론,
두 세금의 차이점, 공제 제도, 계산법, 주의사항, 절세 전략까지
블로그 포스팅에 적합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✅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

구분 상속세 증여세
과세 대상 사망한 자의 재산 생존 중 타인에게 준 재산
과세 시점 사망 시 증여일 기준
납세 의무자 상속인 (자녀, 배우자 등) 증여를 받은 자
공제 혜택 기본공제 + 인적공제 + 일괄공제 등 연령·관계별 증여공제
신고 기한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

👉 공통점: 둘 다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되며,
👉 증여는 미리 주는 것, 상속은 사후에 받는 것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
💰 상속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
과세표준 (순재산) 세율 누진공제
1억 원 이하 10% 0원
5억 원 이하 20% 1,000만 원
10억 원 이하 30% 6,000만 원
30억 원 이하 40% 1억 6,000만 원
30억 원 초과 50% 4억 6,000만 원

📌 과세표준 = 총 상속재산 - 공제금액
📌 누진세 구조이므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급격히 상승

 

 

 

 

 


💵 증여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
과세표준 (증여가액 - 공제금액) 세율 누진공제
1억 원 이하 10% 0원
5억 원 이하 20% 1,000만 원
10억 원 이하 30% 6,000만 원
30억 원 이하 40% 1억 6,000만 원
30억 원 초과 50% 4억 6,000만 원

📌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
📌 증여세는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


🧾 증여세 공제 금액 (관계 및 연령 기준)

관계 증여공제 한도 (10년 합산 기준)
부모 → 자녀 (19세 이상) 5,000만 원
부모 → 자녀 (19세 미만) 2,000만 원
배우자 → 배우자 6억 원
직계존속 → 손자녀 3,000만 원
기타 친족 1,000만 원

📌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되며
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는 누적합산 적용

 

 

 

 

 


🧮 상속세·증여세 계산 예시

[상속세 예시]

  • 사망자의 재산: 12억 원
  • 배우자와 자녀 1명 상속
  • 공제: 배우자 공제 5억 + 기본공제 5천만 원 = 5.5억 원
  • 과세표준: 12억 - 5.5억 = 6.5억 원
  • 세율: 30%
  • 세액: 6.5억 × 30% = 1.95억
  • 누진공제: 6,000만 원 → 1.95억 - 6,000만 원 = 1억 3,500만 원

[증여세 예시]

  • 부모 → 자녀(성인) 1명에게 2억 증여
  • 증여공제: 5,000만 원
  • 과세표준: 1억 5,000만 원
  • 세율: 20%
  • 세액: 3,000만 원 (1억 5,000만 원 × 20%)
  • 누진공제: 1,000만 원 → 3,000만 원 - 1,000만 원 = 2,000만 원 납부

📌 신고 및 납부 기한

구분 기한
상속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증여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✅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과
✅ 상속세는 연부연납(최대 5년 분할 납부) 가능

 

 

 

 

 


💡 상속·증여 절세 꿀팁

✔️ 미리 증여하라

→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분산 증여하면 세부담 감소

✔️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

→ 상속 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공제 가능

✔️ 부동산은 시가 평가 기준 확인

→ 국세청 기준 시가 또는 공시지가, 감정평가액 등 적용

✔️ 자녀 명의로 분산 증여

→ 한 자녀당 5,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
→ 자녀가 여러 명이면 분산해서 절세 효과 극대화

 

01234567891011121314
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상속세와 증여세 둘 다 내야 하나요?

→ 아닙니다. 동일 자산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만 과세됩니다.
→ 생전 증여하면 증여세, 사후 상속이면 상속세


Q2. 상속세는 부동산도 포함되나요?

→ 네.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, 미술품, 심지어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.


Q3. 증여는 가족 간만 가능한가요?

→ 아닙니다. 친구, 제3자, 법인 등 누구에게든 가능하지만
→ 공제 혜택은 가족 관계 기준으로 차등 적용


Q4. 세금이 너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
→ 상속세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 (최대 5년 분납)
→ 담보 제공 조건 있음

 

 

 

 

 


✨ 마무리하며

상속세와 증여세는
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,
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의 시점이기도 합니다.

📌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,
세율 구조와 공제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
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,
지금이 절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01234567891011121314